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전통주 제조 및 판매시설

요지

전통주(증류식)제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공장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상업시설에는 공장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전통주(증류식)제조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