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귀사의 업종 공정 시설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도장시설은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건조시설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상기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B.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음. C. 현재법규는「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현행법령→대기보전→대기환경보전법→규칙별표3」순으로 찾으시면 됨. D. '96년 법규에 관계없이 현재의 법규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면 현행규정을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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