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 및 건조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요지
1. 하나의 작업실에서 도장 및 건조작업을 병행한다면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은 주용도에 따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예) 도장시설 84㎥ x 1식 (건조작업 병행) 2. 도장부스의 상부가 개방되어 있다면 오염물질이 상부를 통해 대기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부는 밀폐식으로 해야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전량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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