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VOC설치 관련 문의건
요지
귀사의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및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장과정에서 먼지(액적포함) 악취 탄화수소 VOC 등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오염물질이 배출되나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다면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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