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증설 시 외부벽 재질에 대한 허가 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외부벽의 재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시설 내에서 도장작업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변경신고를 하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반드시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시에도 공정상 불가피한 공기 외에는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희석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천막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또한 천막으로 공장을 설치할 경우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설치제한은 해당법률을 관할하는 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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