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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요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장시설의 경우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HP이상인 시설을 대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에 한함)로 규정하여 관련신고를 하도록 하고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총 탄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로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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