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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포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제품제조가 완료된 원료(액체슬러리)를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펌프로 이송하여 제품에 도포를 하고 남은 여분의 액체슬러리를 회수하기 위해 진공압으로 여액을 모아 회수하는 일종의 도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중 회수시설 혹은 분리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B. C. 액체슬러리에서 초산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초산은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초산은 VOC 규제대상 물질이므로 법제28조의2규정에 의한 규제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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