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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판에 에폭시 레진을 코팅하는 시설과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동판에 에폭시 레진을 씌우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 동판에 레진을 씌운 후 건조하는 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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