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레미콘Mixer부의 혼합시설 관련질의
요지
1. 혼합시설이라함은 2가지이상의 물질을 균일하게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귀사의 경우 믹서기가 혼합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백필터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로 봐야 할 것임. 2.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를 재사용한다하여 혼합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3. 혼합시설의 가동시간을 묻는 것이라면 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원료투입)부터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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