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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로내 건조시 대기배출 가동개시신고 여부

요지

1. 경유를 이용하여 노내의 내화물을 건조하는 작업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동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때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가동개시 신고전으로 노내 내화물을 건조하는 과정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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