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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먼지만 배출하는 경우 종별 재산정 방법

요지

1. 종산정방법이 바뀌고 허가증(신고필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업체들도 2004.6.30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2 3. 당초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당초에 일부라도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4. 악취만 배출되고 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 5. 종산정 후 별도의 변경내용이 없다면 종산정과 관련하여 실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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