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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먼지배출기준을 위한 배출가스량 산정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9에서 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된 용량이 최대시설용량으로 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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