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무늬목생산기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지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 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시설로 신고 햐여야 할 것이나 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되지 아니하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시행령제6조(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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