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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무연탄사용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시간당증발량이 0.5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kcal이상(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인 경우 시간당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kcal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제시한 시설의 용량이 정확하고 보일러가 1개만 설치되어 있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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