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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무연탄에 대한 배출계수의 적용에 관하여

요지

대기배출계수를 만든 국립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귀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의 배출계수는 미분탄을 가지고 배출계수를 만들었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만들지 않았다고 함. 따라서 방지시설설계시 먼지의 배출농도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0.6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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