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요지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미이행 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18조 및 제57조제1호에 따라 ‘폐쇄명령’ 및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적인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