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미등록 시설이 등록된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가능여부 및 신고절차
요지
A. 처리용량 처리방법 등이 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가 가능하고 기존 처리되고 있는 시설에 처리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다면 가능할 것임. 다만 이경우 비배출시설의 유입관(닥트)에 담파 등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B.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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