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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요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환경기준)에서 미세먼지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의미하므로 쇠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에도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제외)은 별도규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장에서 배출된 쇳가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해 당사자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도에 설치)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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