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미철거세대에 대한 생활소음 준수의무 여부
요지
공사장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대상이나 피해자의 위치가 재개발지구 내인 경우 피해자와 공사장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바, 관할 구청과 소음피해의 저감 및 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재개발지구 내 거주자가 퇴거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거주권을 상실하였다면 불법점유상태로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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