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민원인이 측정한 소음도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또한, 관계 공무원이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관계 공무원이 측정한 자료이어야 하며,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하여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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