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밀폐된 상태”의 정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 11에서 “밀폐된 상태”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배출구 등이 없어 동 시설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후단의 대기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함. 2. 계량시설이 밀폐되어 있어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량 후단의 혼합시설을 통하여 배출되고 혼합시설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았다면 별도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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