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반도체제조시설의 금속표면을 산처리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대기배출시설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처리되는 제품의 상태 처리공정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나 반도체제조과정에서 금속표면을 산으로 처리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별표3에 의하여 시설용적 1㎥이상이면 금속표면의 산알카리처리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B. 배출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항상 배출되는 것이 입증될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는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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