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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반응시설에 원료를 투입하는 시설 및 사업장내 혼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B. 반응시설에 원료를 투입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적으로 방지시설을 꼭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C.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이동식이라 함은 사업장 부지경계 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사업장내에서 1㎥ x 5 개의 용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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