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발전시설에서 오염토양 연소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요지
A. 귀사의 주장처럼 기술적으로 오염물질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전시설의 설치목적이 연료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고 연료와의 혼합농도가 1%라고 하나 양으로는 3,000톤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에 의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변경신고(연료 및 원료)를 하고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B.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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