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가동에 관한 내용
요지
1. 배출시설 가동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시 소각시설의 연소온도를 750℃ 이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연소온도를 500℃이하로 유지한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질의2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신고 및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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