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발전시설) 면제시설의 TMS 부착 여부
요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는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면제로 볼 것이며, 발전시설의 경우 청정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많아 방지시설 설치면제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기준 중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는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면제로 볼 것이며, 발전시설의 경우 청정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많아 방지시설 설치면제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기준 중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