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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배출구를 실내로 할 경우 다른 법령 저촉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령상으로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적정한 측정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면 실내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기오염물질을 100%처리하는 방지시설이란 없을 것이므로 실내근무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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