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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작성에 대해

요지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시 신고서 작성을 방지시설업체가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방지시설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설계서 등을 방지시설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관청에서 방지시설업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아울러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관련서류 일체를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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