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의 보수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여부
요지
A. 신규로 설치한 방지시설에서 기존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동하면 될 것임. B. 가동개시신고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설을 가동할 때 하는 것으로 방지시설만 부분가동개시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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