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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요지

1. 대기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시설기준을 정한 것은 없음. 방지시설설치는 방지시설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칙제26조 및 제27조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 방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규모 등은 동규칙 별표3에 정하고 있음. 3. 오염물질 자가측정은 시설의 규모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니 동규칙 별표11을 참고하시기 바람. 4.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업자스스로 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측정하게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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