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중 흡착시설내 pre-filter를 여과집진시설로 표기할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pre-filter의 용도가 명확치 않으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고 방지시설로 허가증(신고필증)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여과집진시설로 봐야 할 것이나 흡착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허가증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방지시설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임. 2.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이 없는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는 최종배출구의 농도가 방지시설전단의 농도(발생농도)도 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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