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풍량 조절 가능 여부
요지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시설의 용량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배출시설을 증설을 하였다면 용량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2.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될 것이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는 동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위반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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