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청유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배출시설을 판단하기 위한 시설의 용량 방청유의 특성 및 성분조성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동력 3마력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해당관청에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5조 또는 제55조의2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을 설치시에는 발생되는 오염물을 동규칙"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오염물질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의 종류 가스발생량 등의 특성에 따라 설치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방지시설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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