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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계수에 대한 신규/기존시설

요지

1. 보조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 및 국립환경연구원이 고시한 별표3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출을 하여야 하고 폐기물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고시 별표1에 제시된 소각로의 배출계수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여야 할 것임. 2. 기존시설이라 함은 개정된 종산정법이 적용되기 전(2003.12.31이전)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한 시설을 의미하며 신규시설이라 함은 2004.1.1이후에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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