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가동중단 동안의 정도검사 수검 여부
요지
○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인 유속계에 대하여는 6월달에 정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연료개체 변경 등이 완료된 후 다시 가동코자 할 경우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6월부터 철거 전까지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환경오염도를 측정, 그 결과를 행정목적이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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