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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분쇄 건조시설)에 관한문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11에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정단위로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설이 완전밀폐형으로 이루어져 다음공정으로 이송되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방지시설의 설치는 필요치 않을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허가 및 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6조(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행정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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