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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의 명확한 구분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가열시설과 용적1㎥이상의 정제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열시설이라 함은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석유 화학공정 등의 관식가열로가 여기에 해당되며 열교환기가 동 범주에 포함되면 가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제시설의 경우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이 정제시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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