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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임대로 문의드립니다.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방지시설만 임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일 임대를 했다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1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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