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중 기체연료사용시설의 기존시설 기준질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비고 17 및 제2호 비고 9에 의하여 기존시설이라 함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을 말함.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발전소의 경우 연료에 관계없이 120kW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