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의 배출시설 적용에 대하여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의 규정에 의한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의 시설규모는 소각대상 폐기물량 또는 오염물질량으로 산정하며 만약 오염물질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가스 유량과 소각대상오염물질의 농도에 의해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폐가스를 소각하는 촉매연소에 의한 시설은 소각시설에 해당되며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8의 규정에 의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연소시설 등에 대하여는 향후 소각시설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