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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질의

요지

○ 반사로는 주로 비철금속제련에 있어서 건식정련을 목적으로 장입물의 용융이나 최종 용융물의 정제, 가열 등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17)에 의해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반사로의 먼지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나목 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특정화되지 않았음 - 따라서, 동별표8 에서 해당 배출시설에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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