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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요지

1. 침탄 열처리로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부탄에프터버너로 직접 연소 시킨후 대기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비고9 (폐가스 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₂백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침탄 열처리로가 간접가열시설이라 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침탄 열처리로에서 시행규칙별표1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할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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