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처분 시 적용 규정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세정식 집진시설에서 펌프고장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 하나의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1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흡착제 없이 운영할 때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여과집진시설에서 손상된 여과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흡착시설의 흡착제(활성탄 등)를 교체기간이 지나 흡착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가동하는 경우, 세정집진시설에서 세정수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등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산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흡수액을 분무하고 있으나 그 흡수액을 중화 조치하지 않은 것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 해당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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