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버스 정류장에 대한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적용
요지
정류장(정류시설)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교통기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조례를 정하여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의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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