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벤젠저장시설 개정고시관련 질의
요지
환경부고시 제2002-10호 별표 3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8.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조업의 벤젠저장시설의 내부부상지붕형에 대한 육안검사는 주입전 최초로 벤젠 주입후 개방시에 육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운전시에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육안검사는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육안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밀봉장치 파손등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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