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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보일러 배출구 분리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요지

1. 배출구 분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배출구에 따라 자가측정 기본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리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행정관청에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 기존에 정상가동으로 허가(신고) 받은 시설을 예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귀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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