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보일러 연료 사용 가능 여부
요지
A. 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임. B. 변경신고서식 및 절차는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임. B. 변경신고서식 및 절차는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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