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본드조장설비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여부
요지
o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자동차제조업은 모든 도장 시설과 저장용량 10㎥ 이상의 저장시설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신고대상이며(환경부 고시 제1999-45호 적용) 특별대책지역내의 자동차제조업은 모든 도장 시설 저장용량 2㎥이상의 저장시설 및 모든 사용시설이 VOC 배출시설 신고대상(환경부 고시 제2000-165호 적용)입니다. o 귀하가 질의하신 본드 스프레이 부스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혼합물을 포함함)를 사용함으로써 VOC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보다 정확한 해당 시설의 VOC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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