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볼밀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다만 습식시설은 제외)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설이 밀폐되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배출시설로 볼 수 없음. 또한 습식이라 함은 원료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볼밀 외부에 물을 뿌려주는 경우는 습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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