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부산물 비료 제조자가 갖추어야할 환경시설
요지
A. 비료관리법규정에 의한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중의 발효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포장시설의 규모가 고체입자상물질로서 시간당 100㎏이상이고 업종이 제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C. 발효시설에 퇴비부숙을 위하여 미생물을 투입하더라도 부산물 비료제조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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